KPGA 상조혜택
KPGA는 회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
제공하고 있습니다.
1.경조사 혜택
KPGA는 회원 여러분들의 각종 경사와 조사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.
NO | 구분 | 상조혜택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상조금 | 조화/화환 | 근조기 | 문자서비스 | 현물 | 비고 | |||
1 |
본 인 사 망 |
1. 입회 20년 이상 | 300만원 | 1점 | O | O | 장례용품 | |
2. 입회 20년 미만 | 200만원 | 1점 | O | O | 장례용품 | |||
3. 입회 10년 미만 | 100만원 | 1점 | O | O | 장례용품 | |||
2 | 부모,배우자 / 자녀의 사망 | 30만원 | 1점 | O | O | 장례용품 | ||
3 | 본인 결혼 / 고희 | 30만원 | 1점 | |||||
4 | 부모 고희 / 자녀 결혼 | 20만원 | 1점 | |||||
5 | 본인 개업 | - | 1점 | 벽시계 | 택 1 | |||
6 | 빙부 / 빙모의 사망 | - | 1점 | O |
* 장례용품 : 300인분 상당의 수저, 그릇 등 지급
* 청구 유효기간은 발생일기준 1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. (단, 부모 고희는 3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)
* 징계자는 경조혜택 제한(단, 조사 발생 시 현물만 지급)
* 징계 중 발생한 경조혜택은 소멸(소급 적용 불가)
2.장학 혜택
KPGA는 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자녀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NO | 구분 | 내용 |
---|---|---|
1 | 대상자 |
고등학생 자녀를 둔 KPGA 회원, 신청자 전원 선발 * 단,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자 제외 |
2 | 지급 기간 | 장학생 선발 시 ~ 졸업 시까지 |
3 | 장학금 지급액 | 분기별 최대 30만원(연간 120만원) ~ 최소 15만원(연간 60만원) |
4 | 지급 방법 | 매년 조성된 장학기금을 신청자 전원에게 1/N로 지급 |
5 | 접수 시기 | 매년 3월 1일 ~ 3월 31일/ *접수기간 종료 후 추가접수 불가 |
6 | 접수 방법 | 접수 기간 내 ‘MY KPGA’ 에서 신청 |
7 | 지급 시기 | 매년 4월, 5월, 8월, 11월 말 지급 |
3.복지연금
복지연금은 회원 여러분들이 평생 납부하셨던 회비를 더 큰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제도로서 하기 수급연령 충족 회원에게 매년 120만원을 작고 시까지 지급해드리는 혜택입니다. 또한 연금 수령 중 20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 시에도 유족에게 최소 20년까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예시) 2003년 만 25세에 KPGA준회원으로 입회한 경우
평생 납부 회비 : 만 60세까지 매년 24만원 = 8,400,000원
만 60세 이후 20년간 매년 120만원 수령할 연금 = 24,000,000원
* 최소 보장기간은 20년이며 이후 생존 시 계속 지급됨
* 연금수령 기본 충족조건 : 만 60세 이상이면서 입회 20년 경과한 자 중 하기에 명시된 출생년도/수급년도별 수급연령을 충족시킨 회원
1) 복지연금 수급연령 및 지급액
출생년도 | 수급년도 | 수급연령 | 지급액 |
---|---|---|---|
54년생 | 2014 | 만60세 | 120만원/년 |
55년생 | 2016 | 만61세 | |
56년생 | 2017 | ||
57년생 | 2018 | ||
58년생 | 2020 | 만62세 | |
59년생 | 2021 | ||
60년생 | 2022 | ||
61년생 | 2024 | 만63세 | |
62년생 | 2025 | ||
63년생 | 2026 | ||
64년생 | 2028 | 만64세 | |
65년생 | 2029 | ||
66년생 | 2030 | ||
67년 이후 출생자 | 2032 | 만65세 |
2) 유족연금(2014년부터 적용)
연금 수령 기본조건을 충족하여 연금 수혜를 받고 있는 회원이 작고할 경우, 최초 연금수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까지 보장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.
(단, 보장기간인 20년 이상 기 수령한 회원 또는 연금수령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)
3) 연체규정
회비미납징계
KPGA는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님과 그렇지 못한 회원님의 형평성을 위하여 복지 연금 지급 시 연체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연체규정은 2015년 하반기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부과받은 회원에게 적용되며, 매년 협회에서 공지하는 회비미납 징계리스트에 등재된 횟수만큼 연금 지급시기가 1년씩 소멸되는 방식입니다.
일반징계(회비미납징계 제외)
2017년부터 신규로 상벌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해 일반징계(회비미납징계 제외)로 자격정지 징계이력이 있는 회원은 징계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기간만큼 연금적용기간이 소멸되어 지급됩니다.
소멸기간 | 2년 이하 | 2년 초과~4년 이하 | 4년 초과~5년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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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기간 | 1년 | 2년 | 3년 |
* 단, 2017년 이전 일반징계자는 회비납부의무를 가지되, 회비미납징계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연금소멸은 없음
4.제휴 혜택
골프장, 의료, 호텔/리조트 할인 및 기타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 KPGA는 회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> 협회회원 > 회원혜택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