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PGA 회비 및 입회비 납부 안내
KPGA 회원은 입회 시점부터 아래와 같이 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회비 납부 시기
구분 | 상반기 | 하반기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해당기간 | 매년 1월~6월분 | 매년 7월~12월분 | 년 2회 납부 |
납부시기 | 매년 1월 납부 | 매년 7월 납부 |
회비 납부 안내
회원구분 | 납부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투어프로 |
150,000원
(월25,000원X6개월) |
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내페이지에서 금액 확인요망 |
프로 |
120,000원
(월20,000원X6개월) |
입회비 납부 안내
회원구분 | 납부 금액 | 비고(공통사항) |
---|---|---|
투어프로 | 2,000,000원 |
1. 모든 선수는 회원선발전 통과와 동시에 입회비와 소정의 회비(해당년도 잔여회비)를 15일 이내에 KPGA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. (회원입회규정 가이드라인 1.5. 입회관련)
2. 회원선발전 통과 후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자라 할지라도 입회비 및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가 주최/주관하는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 (회원입회규정 제18조 1항)
납부계좌 : 기업은행 002-414-8855 (사)한국프로골프협회 |
프로 | 1,000,000원 |
* 회원의 의무[정관 제10조 제2호] 회원은 협회가 정한 일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회비 및 입회비 납부 방법
인터넷 전자결제 |
KPGA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페이지에서 결제 진행 ※ 결제방법 선택 가능 (① 신용카드, ② 실시간 계좌 이체, ③ 무통장 계좌입금 중 선택) *카드로 결제시 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하오니 납부할 카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|
회비 계좌 송금 |
기업은행/ 002-414-8855 /예금주: (사)한국프로골프협회 하나은행/894-910005-67104/예금주: (사)한국프로골프협회 ※ 반드시 회원님 성명+회원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:홍길동123) ※ 상기 계좌로 입금된 회비는 수기처리 되는 관계로 주말 및 공휴일에 납부된 회비는 휴일 이후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|
KPGA 제휴카드 |
KPGA 하나카드 발급 관련: 하나은행 판교중앙지점
[Tel. 031-708-1111(내선104)] 문의 ※ KPGA 하나카드는 회비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이며, 발급을 원하는 회원님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존 KPGA 우리, 기업카드 신규발급 불가능) *카드로 결제시 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하오니 납부할 카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|
회비 사용처
내용 | 2013년부터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모두 상조회비로 전환되어 각종 경조혜택, 연금, 장학 등 회원 여러분들의 상조 및 복지혜택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. (2013년 2월 19일, 제16-2013-1차 이사회 의결) |
사용내역 | 회원경조사(결혼, 고희, 개업, 별세 등), 복지연금, 장학 등 |
회비 납부 종료
입회 20년 이상과 만 60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시점까지 납부해야 하며, 회비 납부 종료 후 개인별 수급시점에 따라 복지연금이 지급됩니다.
기타 사항
회비 미납 징계 |
정관 및 상벌규정에 따라 매년 연말 기준 3년 이상 미납회비가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례적으로 징계(자격정지, 제명)를 시행하고 있으니 회비납부에 참고 바랍니다. 현재 기준 회비 미납자 현황 바로가기 |
제명자 복권 |
구제기간 내 신청대상자 구제 기간: 제명 확정해의 말일까지 복권 방법: 제명복권신청서 + 복권동의서(KPGA 회원 5명) 접수 + 구제 기간 내 미납회비 + 1년분 선납 회비 납부(투어프로 30만원/프로24만원) 복권 시점: 사무국 승인 완료시 복권 복권 신청서[A형] 다운로드 구제기간 경과 신청대상자 복권 방법: 제명복권신청서 + 복권동의서(KPGA 회원 10명) 접수 + 미납회비 납부 복권 시점: 사무국 승인 완료시 복권 복권 신청기한: 구제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까지 복권 신청서[B형] 다운로드 복권 동의서 다운로드 |